[일요서울 | 고은별 기자] 지적장애 1급인 친형 행세를 하며 수억 원대 사기 대출을 받은 동생이 검찰에 구속기소됐다.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홍승욱 부장)는 지난 26일 지적장애 1급을 가진 친형의 신분증을 가지고 친형인 양 행세하며 불법대출을 받는 등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로 송모(5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검찰은 송씨와 허위 대출 서류를 만드는 등 범행에 가담한 공범 유모씨를 지명수배한 후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송씨는 2009년 4월 친형의 신분증과 인감도장 등을 가지고 인근 농협을 찾아 형이 가지고 있는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법 등으로 농협에서 2억5000만 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유흥비 등으로 돈을 탕진한 송씨는 최근 또다시 형의 토지를 담보로 지인인 최씨에게 3억2000만 원을 빌리기도 했다.

조사결과 송씨는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네 살 터울 형과 주민등록증으로 보기에 얼굴 생김이 거의 똑같은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송씨의 사기 행각은 돈을 돌려받지 못한 최씨가 대출 당시 근저당권 설정한 토지를 경매에 넘기면서 덜미를 잡혔다.

형의 토지가 별안간 경매에 넘어갔다는 소식을 접한 송씨의 아버지는 즉각 법원에 이의신청을 해 송씨의 범죄행각을 알아낸 후 송씨를 사문서 위조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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