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롯데쇼핑 인천터미널 조감도

[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법원이 인천종합터미널 부지와 건물 매각 작업을 중단하게 해달라는 신세계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롯데와 신세계의 분쟁이 원점으로 돌아갔다. 또 재정난 해소를 위해 추진해온 인천시의 매각작업도 차질을 빚게 됐다.

인천지법 민사21(김진형 부장판사)26일 신세계가 인천시를 상대로 낸 인천터미널 매각절차 중단 및 속행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리에서 신세계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인천시가 롯데쇼핑과 본 계약에 앞서 체결한 투자약정서에 부지와 건물 매매대금에 관한 조달금리 비용을 보전하는 조항이 포함됐다면서 보전 규모를 고려할 때 시가 사실상 감정가 미만의 가격으로 롯데쇼핑에 자산을 넘기려 한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자산매각 과정에서 시가 신세계와 롯데쇼핑을 차별 대우했다며 투자약정을 무효화하는 게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시는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롯데쇼핑으로부터 이미 챙긴 이행보증금(8751000만 원)을 제외한 78759000만 원을 받을 예정이었지만 차질을 빚게 됐다.

더욱이 매매대금 8751억 원 중 일부인 6000억 원을 내년도 본예산에 세입으로 반영해 놓은 상태여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법원 결정에 대해 시는 조만간 면밀한 검토해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이고 항소도 검토 ”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신세계는 환영의 뜻을 나타하며 앞으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인천시가 그에 상응하는 적법한 후속매각절차를 진행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밝혔다.

신세계는 그간 인천점에 대한 매입의사가 있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 온 바와 같이 매각절차가 합법적으로 재개될 경우 이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롯데쇼핑은 재판당사자가 아니라며 말을 아끼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인천터미널 인수의지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시는 지난 9월 롯데쇼핑과 종합터미널 부지·건물 매각과 일대 개발을 위한 투자약정을 체결했다. 롯데쇼핑은 내년부터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해 오는 2015년까지 터미널·마트·시네마 등을 열고 2017년에는 현재 영업하고 있는 신세계백화점을 내보내고 롯데백화점을 오픈하는 등 이 일대를 인천시의 랜드마크로 만든다는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신세계는 지난 10월 백화점 건물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기각돼 항소한 상태다. 2차 가처분을 다시 신청해 이날 인용 판정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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