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벌금 1천만원, 추징금 3천만원 구형

[일요서울|고동석 기자] 홍사덕(69) 전 새누리당 의원이 법정에서 불법 정치자금 3천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요구했다.

홍 전 의원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김대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다.

홍 전 의원은 앞으로 정치에 관여하지 않고 그동안 국민으로부터 입은 은혜를 갚으며 살아가려 한다내 잘못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어 죄송하게 생각한다. 내 잘못은 내가 모두 떠안고 갈 것이라고 말했다.

홍 전 의원에게 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경남 합천 출신 기업가 진모(57) H공업 회장은 법정에서 선처해주면 사회에 봉사하며 살겠다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지만, 이 사건의 3천만원은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돈으로 책임이 매우 무겁다며 벌금 1천만원과 추징금 3천만원을 구형했다. 진 회장에게도 홍 전 의원과 같은 벌금 1천만원을 구형했다.

홍 전 의원은 지난해 9월과 올해 2월 두차례에 걸쳐 서울 성동구 옥수동 자택에서 진 회장이 보낸 쇠고기 선물 택배로 500만원씩 총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지난 3월 총선 직전에 서울 종로구 인의동 사무실에서 진 회장으로부터 중국산 녹각 상자에 든 2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선고공판은 내년 14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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