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고동석 기자] 검찰이 대선운동 기간에 “낙선 뒤 봉하마을 '부엉이 귀신'을 따라 저 세상에 갈까 걱정”이라고 막말을 쏟아낸 김중태 대통령인수위 국민대통합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수사를 벌인다.
서울중앙지검은 28일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한 김 부위원장을, 공안1부(부장 이상호)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8일 서울 광화문 광장 연설에서 문 전 후보를 향해 “박정희 전 대통령 무덤에 참배하지 않은 배은망덕한 인간”이라는 故노무현 전 대통령을 ‘부엉이 귀신’이라고 비하했다.
검찰은 또 새누리당이 우 단장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또 ‘박근혜 당선인 5촌조카 살인 사건’을 두고 “유력 대선 후보의 일가족이 관련돼 진상이 은폐된 것 아니냐”고 말한 문재인 전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측 우상호 공보단장에 대해서도 동일한 혐의로 수사할 방침이다.
kds@ilyoseoul.co.kr
고동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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