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송 사장, 서민 내쫓고 호화사옥 집착

이지송 LH공사 사장

서민 상대로 땅장사 나서…잇속 챙길 때는 빠르게
130조 빚덩이 위에서도 4000억 들여 사옥 신축

[일요서울ㅣ강길홍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이지송)를 향한 성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서민을 위한 공기업인 LH가 오히려 서민들의 적이 되고 있다. 영종하늘도시에서는 땅장사에 나서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의정부에서는 토지 보상 지연으로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다. 오산에서는 미분양을 털어내기 위해 할인분양에 나섰다가 기존 입주자들과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이지송 사장은 130조 원이 넘는 부채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사옥 신축을 추진해 ‘방만경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LH를 둘러싼 각종 논란을 살펴봤다.

LH가 서민을 상대로 땅장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이지송 사장은 한국토지공사와 한국주택공사가 합병해 탄생한 LH의 출범 당시 ‘땅장사’ 오명을 씻겠다는 각오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그 오명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LH가 영종하늘도시 이주민택지를 분양한 뒤 높은 연체료를 부과해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이주택지를 계약한 가구는 260여 가구며, 토지대금은 3.3㎡당 300만 원으로 1가구 당 납부금액은 평균 3억 원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토지대금 분할납부 기일이 지날 경우 연체이자가 최고 11% 수준에 달해 LH가 땅장사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영종하늘도시는 도시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해 제기능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들에게 높은 연체이자를 부과한다는 지적이다.

‘땅장사’ 오명 여전

LH가 주민들의 불안 심리를 이용해 잇속을 챙기고 있다는 비난도 나온다. LH는 경기도 의정부시 고산·민락·산곡동 130만㎡에 2014년 완공을 목표로 8680가구의 보금자리주택을 건설할 계힉이다. 이 지역은 당초 국민임대주택단지로 추진됐다가 정부 방침에 따라 2009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변경됐다. 이 과정에서 토지 조성원가는 3.3㎡당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올랐다.

주민들은 2008년부터 보상을 염두에 두고 은행 대출을 받았지만, LH의 자금 사정 탓에 토지보상은 꾸준히 지연됐다. 이 때문에 주민들의 이자만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주민들은 대출 규모가 1000억 원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이자를 감당하지 못한 30여 가구가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했다. 주민들은 올해 초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LH 본사 등에서 조기 보상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에 대해 LH 측은 총 3000억 원 규모의 공공시설에 대한 부담 때문에 보상이 늦어지고 있다고 해명했고, 주민들은 의정부시에 LH의 부담을 줄여달라고 요구했다. 시가 천막농성까지 벌이는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LH는 2200억 원가량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LH는 여전히 보상시기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LH 신사옥 조감도

먼저 입주한 ‘죄’

경기도 오산에서는 미분양을 털어내기 위해 할인분양에 나섰다가 기존 입주민과 갈등을 벌이고 있다. 지난 12일 LH오산직할사업단 정문 앞에 오산시 세교 13단지 입주자 60여명이 몰려들어 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LH가 세교 13단지 미분양 물량에 대해서만 파격적인 조건의 할인 분양을 예고했다”며 “먼저 입주한 사람들만 큰 손해를 입게 됐다”고 성토했다.

LH는 세교 13단지 580가구 중 잔여물량 229가구에 대해 잔금납부(60~65%)를 2~3년 유예해 주고, 잔금 선납 시에는 2200~4800만 원 상당의 분양대금을 할인해 주기로 했다.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미분양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내놓은 대책이다. 하지만 기존 입주자들은 아무런 혜택도 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기존 입주자들은 집값 하락에 따른 피해를 고스란히 안게 됐다.

LH가 대기업에 공사를 발주하면서 원수급업체에 대한 감독을 방관해 현금으로 지급돼야 할 하도급대금이 어음으로 지급되는 계약질서 문란행위도 나타나고 있다. 감사원은 11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계약관리실태 감사를 실시해 지난 27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LH가 시공 중인 40개 공구의 16개 원수급업체는 LH공사로부터 현금으로 8313억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받고도, 하도급업체에는 하도급대금 1978억 원 가운데 755억 원을 어음으로 지급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수급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 비율 미만으로 대금을 지급해서는 안되며, 발주자는 이를 지도·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LH가 이 같은 의무를 소홀히 하면서 결국 하도급업체만 피해를 봐야 했다.

하도급업체 ‘나몰라라’

LH의 호화사옥 신축은 LH의 방만경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LH가 천문학적인 금액의 부채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4000억 원의 비용을 들여 사옥을 새로 짓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지난 10월 LH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관영 민주통합당 의원은 “LH의 총 부채는 130조7511억 원으로 330조의 공기업 부채 중 40.3%를 차지한다”며 “이 금액이 고스란히 국민들 세금으로 흘러가는 만큼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문제접근과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그러나 LH는 이 같은 지적에도 아랑곳 않고 지난달 20일 경남 진주혁신도시 내에서 신사옥 착공식을 개최했다. LH의 신사옥은 지하 2층, 지상 20층의 연면적 13만9295㎡ 규모로 현재 분당 사옥(7만2011㎡)의 두 배 규모다. 건물 안에는 업무시설 이외에 헬스장과 수영장, 체육관 등이 들어서고 옥외에는 인조잔디 축구장과 농구장 등도 지어질 예정이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시공사로 선정돼 2014년까지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조현룡 새누리당 의원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직원 1423명이 사용할 LH 신사옥 건설에 드는 비용은 공사비 3540억 원, 설계비 100억 원, 부지 매입비 530억 원 등 총 4170억 원에 달한다. 서울시 신청사 공사비용 2350억 원의 두 배에 가까운 금액이다. 하루 이자만 120억 원을 내야 하는 LH가 4000억 원이 넘는 비용으로 사옥을 신축하는 것은 도덕적해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LH 측은 “신사옥 규모는 정부의 지방이전 계획 승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적합하게 계획됐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slize@ilyoseoul.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