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타블로 <뉴시스>
대법원이 타진요 회원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가수 타블로의 학력위조 논란이 마무리됐다.

대법원은 지난 6일 타진요(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 회원 김모씨가 지난해 10월 제출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어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는 상고 이규가 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앞서 타진요 회원 12명은 타블로의 미국 스탠퍼드대 졸업이 거짓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박모씨 등 회원 3명에게 징역 10개월을 확정 구속했고 김씨 등 6명에 대해서는 징역 8~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피의자 측과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으나 2심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했다. 다만 1심에서 실형을 받고 수감 중이던 박씨에 대해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 보호관찰 2, 사회봉사 200시간으로 감형했다. 이후 김씨는 다시 항소했다.

한편 타블로는 지난 20111월 타진요 회원 12명을 상대로 명예회손 및 모욕 혐의로 고소해 법정공방으로 벌여왔다.

<심은선 기자> ses@ilyoseoul.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