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14일 국회정론관 기자회견

▲ 최민희 민주통합당 의원(사진 맨 왼쪽)은 14일 서울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예술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조준호 기자)

최민희 민주통합당 의원은 14일 “문화예술인은 국민이자 노동자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모든 권리를 차별없이 누릴 권리가 있다”며 예술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문화예술인들과 함께 ‘예술인복지법’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갖고 “달빛요정 역전만루홈런 이진원 씨와 최고은 작가의 사망으로 문화예술인의 처우가 사회적 관심사로 떠올라 예술인 복지법이 제정되었으나 시행 중인 예술인 복지법은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호와 예술인복지재단 설립 등 지극히 제한적인 내용만 담고 있어 예술인의 실질적인 복지증인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최 의원은 이에 따라 “예술인의 노동조합 등 결사의 자유보장과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 예술인의 예술활동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준하여 보호하고, 예술인 복지재단의 재원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한 것”이라며 “예술인을 근로자로 보는 근로자 의제를 분명히 하여 예술인도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보호를 받도록 한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K-POP의 세계적인 유행, 한국영화 관객 1억명 돌파, 한국 드라마의 해외수출 증가, 국산게임의 해외진출 등 문화산업은 눈부신 성장을 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20%에 가까운 성장율을 보이고 있으며, 총 산업의 규모는 2003년 20조원에서 2011년에는 80조원까지 늘어났다. 그러나 외형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창작을 담당하는 문화예술인의 처우는 개선되지 않는 ‘내실없는 성장’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1월 시행된 ‘예술인복지법’은 문화예술인의 많은 관심속에 만들어졌으나 그 실효성에 대해 수 많은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음에 따라 차기 정부의 공약에서도 개정의 필요성이 언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나도원 예술인소셜유니온 위원장, 문계순 전국보조출연자노동조합 위원장, 문대균 국립호페라합창단 지부, 박영흠 공공운수노조 문화에술협의회, 이동수 시사만화가협회 회장, 정윤철 영화감독(말아톤), 최진욱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위원장, 홍태화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조직국장 등이 참석했다. 

서원호 취재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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