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화상채팅 강요하거나 농촌으로 팔아넘겨

[일요서울|고동석 기자]북한 여성들에 돈 벌게 해주겠다며 꾀여 탈북 시켜 음란 화상채팅을 강요한 것도 모자라 중국 농촌으로 팔아넘긴 인신매매단 일당이 공안에 검거됐다.

16일 반관영 통신사인 중국신문사와 지린(吉林)성 창춘(長春)에서 발행되는 신문화보(新文化報) 등 중국 언론에 따르면 옌볜(延邊)조선족자치주 옌지(延吉)시 공안국이 외국인(북한인)이 포함된 인신매매 일당 5명을 붙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인신매매 일당을 검거하게 된 것은 작년 7월 옌지시의 한 파출소에 외국인 부녀자를 인신매매한다는 첩보에 따라 수사가 시작된 이후, 그해 9월 옌지시에서 헤이룽장성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주범인 스() (47)와 최 모(25·) 씨를 체포했다. 이 과정에서 북한 여성 1명을 구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옌지시 공안국은 검거된 이들의 자백으로 지난해 12월 북한인 김 모를 포함한 나머지 일당 3명을 추가로 검거했다. 인신매매단은 북한 내 공범으로부터 여성 1인당 3~5천 위안(한화 51~85만 원)에 사들였다가 헤이룽장성 등지에 팔아넘길 때는 1~25천 위안(170~425만 원)을 받고 되팔았다.

조사결과 중국인과 북한인으로 구성된 이들 인신매매단은 지난 4월 각자 역할을 분담해 북한에서 20~40대 여성 20명을 꾀어 탈북 시켜 합숙소에 감금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공안이 인신매매단이 음란 화상채팅 영업소로 운영했던 합숙소를 급습했을 당시 8명의 탈북 여성들이 감금돼 있었다.

앞서 중국 공안은 지난 15일 인신매매 일당이 헤이룽장(黑龍江)성 등지로 강제결혼 또는 팔려간 외국(북한) 여성 12명을 찾아내 북한으로 송환시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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