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기소• 재판 중인 새누리 의원 15명

▲ <뉴시스>
[일요서울|고동석 기자]새누리당 국회의원 10명이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여 향후 법원의 판단에 따라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원내 의석수가 자칫 여소야대로 변화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날까지 공직선거법 등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됐거나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인 새누리당 의원은 15.

이중 현재 무죄 또는 당선 유효형에 확정된 의원은 김정록, 박성호, 이철우 의원 등 3명이다. 또 박상은유재중 의원은 1~2심에서 벌금 100만원 미만에 선고돼 대법원에서도 당선 유효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김근태김동완성완종이재균정두언심학봉윤영석 의원 등 7명은 하급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돼 대법원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될 위기에 처해있다.

이외에 박덕흠 등 새누리당 의원 2명이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또 조현룡 의원의 경우 이날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50만원 형에 선고됐지만 총선 때 회계책임자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형을 선고 받아 당선무효 위험군에 포함됐다.

선거법상 회계책임자가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해당 의원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래저래 당선 무효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새누리당 의원들은 최대 10명에 이를 전망이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김관영김상희민홍철 의원 등 3명이 무죄 또는 당선 유효형을 선고 받았다. 또 하급심에서 벌금 100만원 미만에 선고돼 당선 유효형이 기대되는 의원들은 원혜영전병헌최원식황주홍 등 4명이다.

신장용이상직전정희, 배기운 의원 등은 상고심 또는 대법원까지 지켜봐야겠지만 당선 무효형 위험군은 최대 4명에 불과하다.

국회 교섭단체별 의석수 상황을 보면 새누리당이 현재 154석으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최대 10석을 잃게 된다면 각종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재보궐 선거 향방에 따라 박근혜 정부 출범 첫해 국정운영에 상당한 부담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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