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고은별 기자] 법원이 수억 원대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남 완도군청 공무원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제1형사합의부(장용기 재판장)는 13일 5억여 원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완도군청 공무원 최모(38·여)씨에 대해 징역 5년과 추징금 5억2177만2160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본분을 망각하고 장기간 거액의 공금을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3156만5000원을 변상했으나 빼돌린 공금이 국민의 세금인 점으로 볼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씨는 완도군 회계과에 근무하면서 2010년 12월부터 2년여 동안 각종 사업계약 보증금과 직원 소득세 등 공금 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구속 기소됐다.

예산에 반영되지 않는 세입·세출 외 현금을 관리하던 최씨는 전산자료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공금을 빼돌리다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돼 검찰에 고발됐다.

한편 최씨는 징역 5년 등의 형량이 과도하다며 판결에 불복,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b8110@ilyoseoul.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