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사학비리척결과 비리재단 복귀 저지를 위한 국민행동원들이 시위하는 모습<사진출처 = 뉴시스>

[일요서울|조아라 기자] 사학비리에 연루된 대구지역의 한 교수와 교직원에게 법원이 솜방망이 처벌해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1000억원 대 교비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75) 씨 등 4명을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어 거액의 나랏돈을 가로챈 사학재단 관계자들도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이에 법원이 사학비리에 유난히 관대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대구서부지법  형사1단독 (윤희찬 판사)은 18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지원하는 국고보조금 22억9900만원을 불법적으로 타낸 혐의(보조금관리법 위반)로 지난 8일 구속·기소된 대구공업대 안모(53) 산학협력처장과 석모(60) 취업지원처장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과 짜고 학생들의 복학 및 휴학 원서를 위조하거나 입학지원서를 변조한 혐의(사문서 위조 등)로 함께 구속·기소된 같은 대학의 최모(50) 학사운영처장, 박모(57) 입학홍보과장 등 3명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신입생 충원율이 정원 내 등록생 만을 대상으로 하는 점을 악용해 농어촌 전형 합격자 등 정원 외 등록생들의 입학지원서류를 변조해 정원 내 등록생인 것처럼 가장한 뒤 교과부에 허위보고하는 등의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윤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어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이원 총장의 지시로 교과부 심사를 앞둔 2011년 2월부터 12월까지 학교 운영 핵심 부서인 산학협력처, 취업지원처, 입학홍보처, 학사운영처 등이 불법행위로 보조금을 타는 탔음에도 관련자들을 모두 풀어준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수령한 보조금의 사용처와 보조금을 타는 과정에서 교과부 공무원의 도움 여부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chocho621@ilyoseoul.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