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번 ‘쓰레기 만두’를 계기로 불량식품 등에 대한 강력한 수사 의지를 밝히면서 법원과 구속영장 발부를 두고 마찰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법원이 이번 ‘쓰레기 만두’ 파동의 피의자들에 대해 대부분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냉정한 판단을 내리고 있기 때문.서울지법은 경찰이 적발한 ‘쓰레기 만두’ 제조업자에 대해 주범인 이모씨를 제외하고 모두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불구속 상황에서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기회를 줬다.서울지법은 이모씨가 이미 여러 차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점에서 영장을 발부한 반면 나머지 업주에 대해서는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법원이 이들에 대해 재판의 기회를 준 것은 정작 ‘쓰레기’라고 표현되는 만두소에 대한 유해성 여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경찰 수사 결과 한 업체에서 대장균 양성반응이 나오긴 했지만 업체들이 사용한 단무지 자투리가 인체에 직접 해가 된다는 증거가 없다는 측면에서 법원은 냉정한 자세를 유지했다.서울지법은 수사당국에서 ‘쓰레기 만두’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그동안 불량식품 사범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해온 검찰은 10월말까지 ‘불량·부정식품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있어 앞으로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법원과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이에 대해 참여연대 한 관계자는 “그동안 검찰과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를 두고 보이지 않는 갈등을 겪어 왔다”며 “검찰의 치밀한 수사와 법원의 공정한 재판을 위해 앞으로 검찰과 법원의 조화로운 행정 추진이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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