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출석에 불응하던 한나라당 박창달(대구 동구 을) 의원이 지난 5일 대구 동구청장 보궐 선거에 투표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나 비난을 받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 3일 대검 공안부(부장 강충식)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박 의원은 지난 2002년 9월부터 지난 3월 사이에 선거사무소 유사기관으로 산악회를 설치,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운동원들에게 홍보활동비 명목으로 5160만원을 불법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그 동안 출석에 불응하던 박 의원의 강제구인에 나섰지만, 그 동안 행방을 찾지 못했다.
경찰은 17대 국회가 개원전 검거를 서둘렀지만, 박 의원이 행방을 감춰 물거품이 됐다. 결국 박 의원은 지난 5일 국회가 개원하면서 국회의 체포동의안이 없으면 체포할 수 없게 된 것. 한편 박 의원은 17대 국회가 개원하자 지난 5일 오전 서울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했고 대구에 내려가 투표까지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의 이런 행적은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의 위력을 보여준 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