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여연대가 5일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사건 등과 관련 이명박 전 대통령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의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사진출처=뉴시스>

[일요서울|조아라 기자] 참여연대는 5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시 국가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배임 등)로 검찰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고발장에서 “이 전 대통령이 내곡동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김종인 전 경호처장에게 3차례나 보고 받았고, 사저 부지 명의를 아들 앞으로 지시한 사실도 특검에서 밝혀졌다”며 “이 전 대통령이 국가에 손해를 끼친 매입과정을 몰랐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과 특검 수사 당시엔 이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이어서 수사대상에서 빠지거나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내려졌다”며 “특검 수사만으로도 이 전 대통령에게 충분한 배임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내곡동 사저매입 자금 및 아들 시형씨의 전세자금 출처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 돈이 이 전 대통령 내외에게 증여받은 것인지, 그렇다면 세금 포탈은 없었는지를 수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박근용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협동사무처장은 “퇴임한지 얼마 안 된 전직 대통령을 고발해서 유감스럽다”면서도 “전직 대통령이라도 위법행위를 했다면 정치적·형사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또 “특검 조사에서 밝혀진 사실에서 몇 가지만 추가로 확인하면 충분히 형사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이광범 특별검사팀은 김 전 처장과 김태환 전 경호처 특별보좌관을 재판에 넘긴 바 있다. 이들은 내곡동 사저 부지 9필지(총 2606㎡) 가운데 3필지를 공유로 매수해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의 매입금 분담액 일부를 경호처가 더 부담토록 했다. 국가가 본 손해액은 9억7200여만 원이다.

재판부는 사저부지 매입 분담액 선정으로 국가에 끼친 손해를 인정해 이들에게 각각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 전 청장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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