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고은별 기자] 증권·문서 위조 혐의로 교도소 신세를 진 50대 남성이 신분을 세탁한 뒤 노령 연금과 장수수당을 챙기다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5일 법원을 속여 가족관계 등의 허가를 받아 신분 세탁을 한 뒤 증권과 문서 위조 등의 범행을 저지른 안모(59)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안씨는 2006년 6월 92세의 고아 행세를 하며 법원에서 새로운 이름을 만든 뒤 2009년 3월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48개월 동안 총 2285만 원의 기초 노령연금과 장수수당, 기초생계비를 받아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유가증권 위조죄로 징역 2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안씨는 청주의 모 교회 목사에게 접근해 신분 세탁 등 범행을 준비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안씨는 자신의 손가락 지문에 접착제를 칠하는 수법으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신분을 속이고, TV 노래자랑 등에 참가하는 등 대담하게 90대 노인 행세를 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그의 범행은 지난해 12월 청주시내 복권판매점 6곳에서 위조된 연금복권이 발견되면서 들통이 났다.

위조복권 사건을 수사하던 흥덕경찰서는 TV 노래자랑과 교양프로에 출연했던 90대 노인이 위조복권을 갖고 왔다는 제보를 입수, 신병 확보에 나서 지난 1월 17일 안씨를 검거했다.

그러나 안씨는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도주했고, 경찰은 지난달 28일 전북 완주군의 한 교회에 숨어 있던 안씨를 붙잡아 조사한 끝에 범행을 자백 받았다.

한편 경찰은 안씨가 출소 이후 위조 범죄를 추가로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행적을 중심으로 여죄를 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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