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뉴시스>

[일요서울|조아라 기자] 정태수(89) 전 한보그룹 총회장의 해외 도피자금으로 대학 교비를 횡령한 며느리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5일 자신이 학장으로 있던 대학의 운영비 등을 유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정 전회장의 셋째 며느리 김모(46)씨에게 원심 확정 판결했다.

개인용도로 학교 운영비를 전용한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회장의 셋째 아들 보근(50)씨에게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2007~2008년 한보그룹 학교법인 산하 강릉 모 대학의 부학장과 학장으로 재직했다. 재직 당시 그는 시아버지인 정 전회장의 도피처인 카자흐스탄에 해외 유학생 유치를 위한 지사를 설립했다. 이후 지사 운영비 명목으로 모두 8차례에 걸쳐 1억3000만 원의 교비를 횡령해 정 전 회장의 도피자금으로 지원했다.

김씨는 2009년 정 전 회장이 고용한 개인 간호사 3명의 임금 4200만 원을 교비로 지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정 전 회장의 아들 보근씨도 학교 운영비를 횡령했다. 그는 횡령한 돈으로 개인 수행원 2명의 임금 2200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1심에서 김씨에게 징역 1년을, 보근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2심에서도 형량이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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