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된 신분증 이용 결국 경찰에 ‘덜미’

▲ 광주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병원장 행세를 하며 전북 익산역에서 돈을 빌려 가로챈 혐의로 홍모(6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뉴시스>
[일요서울 | 배지혜 기자] 병원장 행세하며 돈을 가로챈 60대 남자가 옥살이를 하게 됐다.

 광주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6일 위조된 신분증을 이용해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 사문서위조)로 홍모(69)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홍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1시경 전북 익산역에서 자신이 부산의 한 병원장이라면서 A(19) 씨에게 접근을 해 위조된 신분증을 보여준 뒤 부산까지 갈 택시비를 빌려 달라고 속여 4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홍씨의 범행 수법 등 전과 전력을 미뤄 죄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 경찰은 수사를 더 확대하고 있다.

광주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홍씨가 가짜 신분증과 주운 통장을 보여주며 부산에 도착하면 돈을 보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로 A씨를 믿게 만들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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