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의료법 합헌

▲ 한의사에게 초음파진단기 등 영상의학기기 사용을 금지한 것은 헌법에 부합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뉴시스>
[일요서울 | 배지혜 기자] 한의사의 골밀도 측정용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금지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 재판소 결정이 확실시 됐다.

헌법재판소는 7일 골밀도 측정용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성장판 검사를 한 혐의로 기소가 된 한의사 심모 씨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금지한 의료법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영상의학과는 의료법상 서양의학의 전형적인 전문 진료과목으로 해당과 전문의가 시행해야 하고, 이론적 기초와 의료기술이 다른 한의사에게 이를 허용하기는 어렵다”며, “해당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 등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지난 2007년 12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심씨는 49명의 환자를 상대로 골밀도 측정용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성장판 검사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면서 항소심이 진행되던 중 “의료인에게 면허받은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 법 조항은 명확성 원칙 등에 어긋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한편 의료법 제27조는 ‘의료인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87조는 이를 어길 경우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wisdom0507@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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