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고동석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7일 대북제재 결의안을 표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동·서해에 선박과 항공기 항행금지구역을 설정한 데 이어 단거리 미사일 발사 가능성이 제기됐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항행금지구역을 설정하면 구역에 맞는 사거리의 미사일을 발사시험 같은 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북한의 항행금지구역 설정과 관련해 "북한이 선포한 항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해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면서도 "이러한 내용을 공개적으로 선포한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북한은 과거에도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해상사격훈련에 앞서 해상에 항행금지구역을 선포한 적이 있다. 특히 최근 서해와 동해상 양쪽 모두 항행금지구역을 설정한 것으로 볼 때 사거리 120㎞의 KN-02 단거리미사일이나 300~500㎞인 스커드 미사일 등을 발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흘러나오고 있다.

북한군은 또 동해 원산 인근에서 대규모 육해공 합동훈련을 준비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해상사격이나 전투기 공중사격을 위해 항행금지구역을 선포했을 것이란 게 군 당국의 추정이다.  

이에 김 대변인은 "북한은 현재 지상, 해상, 공중에서 다양한 훈련을 하고 있어 언제라도 도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상정하고 우리 군은 북한군 활동을 예의주시하며 대비를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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