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1단독 원용일 판사는 지난 7일 심씨에 대한 심문기일에서 파산을 선고하고 파산관재인을 선임했다.
법원은 향후 파산관재인을 통해 심씨의 재산·소득 상황 등을 조사한 뒤 채권자들에게 환가할 재산이 있는지, 면책 불허가 사유 등이 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결과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이르면 3개월 내에 심씨의 채무에 대한 면책 결정을 내리게 된다.
앞서 심씨는 자신이 투자한 영화의 흥행 실패 등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다 지난 1월 30일 법원에 개인파산 신청을 냈다.
심씨는 지난 심문기일에서 “어떻게 해서든 재기해 사회에 더 큰 공헌을 하도록 하고, 임금 체불 문제도 해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심씨는 영화사 영구아트무비 직원 43명의 임금과 퇴직금 8억9153만 원을 체납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으나 판결에 불복, 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고은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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