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정 조건 충족…특권층 전형 불투명 의혹

▲ 전여옥 전 국회의원 <사진자료=뉴시스>
[일요서울 | 고은별 기자] 전여옥 전 한나라당 의원의 아들(17)이 지난해 한 자율형사립고에 ‘사회적배려대상자(사배자)’ 전형으로 입학했던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김형태 서울시의원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전 전 의원의 아들은 지난해 서울 신길동의 장훈고등학교에 사배자 전형 중 하나인 ‘비경제적 배려대상자’ 전형으로 합격해 학교를 다니다가 2학기에 자퇴했다.

장훈고는 2011년 자사고로 전환했고, 전 전 의원의 지역구는 영등포갑이다. 사배자 전형은 경제적 배려대상자와 비경제적 배려대상자 전형으로 나뉜다. 

이중 비경제적 배려대상자는 다자녀 가정·조손가정·한부모 가정 등의 자녀 등을 의미한다. 당시 전 전 의원의 아들은 다자녀(3자녀) 가정 조건을 충족해 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장훈고 관계자는 “전 전 의원의 아들이 지난해 사배자 전형 중 다자녀가정 자격으로 입학한 사실이 있다”면서도 “3자녀 이상 가정 자녀에 해당했기 때문에 지원자격에 어긋남이 없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당시 18대 현역 국회의원이던 전 전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에 있는 자사고에 아들을 사배자 전형으로 입학시킨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게다가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아들이 영훈국제중에 사배자 한부모 가정 전형으로 입학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부유층의 입학 수단으로 사배자 전형이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계자는 “전 전 의원은 장훈고의 자율형사립고 지정 축하 행사에도 참여하는 등 학교와 긴밀한 연관을 맺고 있었다”며 “사회적배려대상자는 애초에 소외계층이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했던 건데 비경제 부분이 들어가면서 특권층을 위한 전형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형태 의원은 “국제중, 자사고 등 사배자 전형과 관련한 비리가 계속 드러나고 있다”며 “사배자 전형을 시행하고 있는 모든 학교에 대한 감독과 함께 제도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b811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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