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경찰관 해임 정당 확정

▲ '룸살롱 황제'로 불리는 이경백(41) 씨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 받은 경찰관들에게 해임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8일 나왔다.<뉴시스>
[일요서울 | 배지혜 기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8일 이른바 ‘룸살롱 황제’로 불리는 이경백(41) 씨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경찰관 안모 경위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안모 씨는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에 근무하던 지난 2007년~2009년 사이 동료와 함께 이경백 씨로부터 총27회에 걸쳐 1억4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강남 일대에서 유흥주점 여러 곳을 운영하며 성매매 영업을 하던 이경백 씨는 주점 단속권이 있는 안 경위 등 관내 경찰관들에게 정기적으로 금품을 제공해왔다.

안 경위는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다른 경찰관들과 함께 도주했으나 지난달 19일 강원도 삼척에서 붙잡혔고, 검찰은 안 경위 외 달아난 경찰관 2명도 추적 중이다. 

한편 이경백 씨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경찰관들에게 해임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또 전직 경찰관 김모 씨 등이 서울시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wisdom0507@ilyoseoul.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