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뉴시스>

[일요서울|조아라 기자]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8일 속칭 ‘우유주사’로 불리는 수면유도제 프로포폴을 2년간 548차례 투약한 정모(46)씨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2011년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 부산, 대구 등 전국 310개 병의원을 돌며 수면 위내시경 검사를 요구하는 방법으로 프로포폴을 456차례 투약했다. 프로포폴과 비슷한 향정신성 의약품 미다졸람도 92차례 투약했다.

경찰 조사결과 정씨는 많게는 하루 7개 병원을 돌며 7차례 투약한 것이 확인됐다.

또 수사시관 적발을 우려해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의 직원과 가족, 거래처 직원, 입사지원 신청자 등 10여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정씨는 병의원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달아나거나 지갑을 차에 놓고 왔다고 속이는 방법으로 모두 94차례에 걸처 490만원의 진료비도 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정씨가 2011년 1월 위궤양 증세로 병원에서 위내시경 검사를 받으면서 프로포폴에 중독돼 상습 투약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정씨가 조사 과정에서 “프로포폴을 의지대로 끊을 수 없다”고 진술할 정도로 중독 증세가 심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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