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연예인도 이번 주 사법처리

▲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11일 미용시술을 빙자해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propofol)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일당 2명을 구속 기소했다.<뉴시스>
[일요서울 | 배지혜 기자] 미용시술을 빙자해 일명 ‘우유주사’로 불리는 프로포폴(propofol)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일당 2명이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성진)는 11일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중고차 판매업자 이모(33)씨와 함께 의사에게 돈을 주고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이모(30)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모(33)씨는 지난 2011년 7월25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모 성형외과에서 카복시 등의 미용시술을 빙자해 프로포폴 56ml를 투약하는 등 올해 1월 23일까지 모두 70여 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모(33)씨는 지난해 3월 23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모 피부과에서 미용시술을 이유로 프로포폴 40ml를 투약하는 등 지난해 10월 5일까지 총17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모(33)씨는 지난해 춘천지검이 기소한 방송인 A씨에게 프로포폴 투약과 관련해 병원을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모(33)씨에게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병원 2곳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사법처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며, 연예인과 의사 등 병원 관계자를 이르면 이번 주중 일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wisdom0507@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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