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고은별 기자] 순자산 규모 50억 원 이하 소규모 변액보험 펀드가 일제히 정리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3일 소비자 보호를 위해 변액보험을 위탁받아 운용하는 소규모펀드를 중·대형펀드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변액보험 수익률이 소비자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변액보험은 고객이 낸 보험료에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뺀 금액을 펀드에 적립해 운용실적에 따라 보험금을 주는 상품이다.

정리 대상은 변액보험에 편입돼 운용되는 펀드 가운데 3년이 경과했는데도 순자산이 50억 원 미만(1개월간 지속)인 펀드다. 이들 펀드의 순자산 총액은 3755억 원으로, 한 펀드당 평균 22억 원 수준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펀드 유형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펀드규모가 작을수록 수익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채권형은 펀드 규모가 작으면 자유로운 채권거래가 힘들고 주식형도 분산투자를 위한 포트폴리오 구성이 어렵기 때문이다.

게다가 변액보험은 장기상품(통상 10년 이상)이어서 이런 격차가 누적될 경우 보험계약자의 최종수익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금융위 측 설명이다.

금융당국은 약관상 해지사유가 명확하고 유사한 펀드가 있는 소규모펀드부터 우선 정리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또 해지사유가 불명확한 약관을 사용 중인 보험사에 대해 신규상품의 약관에는 해지사유를 명확화 하도록 했다.

펀드 해지 계획을 통보받은 계약자는 해당 보험사가 위탁·운용하는 다른 중·대형 펀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옮길 수 있다. 단, 계약자가 이전할 펀드를 정하지 않으면 가장 비슷한 다른 펀드로 이전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변액보험 수익률 제고를 위해 수익률·사업비수준 비교공시 내실화, 사업비체계 다양화, 운용수수료 인하 등 정책적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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