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사결과 국내 폰팅업체들은 약 400개(연 매출 2,400억원)로 연간 매출액 1억원 이상인 업체만 50여 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매출액이 높은 곳은 연간 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월19일 검찰에 적발된 9개 폰팅업체는 폰팅의 중독성을 이용해 그동안 벌어들인 돈이 총 1백 7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P폰팅 업체 대표 남모(40)씨는 정보이용료 명목으로 30초당 500~900원(시간당 10만원)을 받았지만 정작 여성 상담원들에게는 시간당 6,000~ 9,000원만 지급해 부당한 폭리를 취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남모씨 등 9개 업체 대표에 대해 특가법상 사기와 전기통신 사업법위반과 타인통신 매입법 위반 등을 적용시켜 구속했다. 컴퓨터 수사부의 검찰 관계자는 “이들에 대해 사기죄를 적용한 것은 폰팅업체들이 문자메시지, 신문광고 등을 통해 `일반여성들과의 대화 및 교제수단’으로 선전했지만 사실은 업체에 고용된 여성들과 통화연결 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사기죄를 적용시켰다”고 말했다. 그러나 실제 이들을 제대로 처벌하기는 힘들다. 폰팅업 규제와 처벌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약하기 때문.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이들 음란서비스 업체를 단속키 위해 정보 통신부는 자체규제와 300~4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의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대부분 벌금형과 함께 사업권을 정지시키는 등 행정상 처벌에 그치고 있어 확실한 단속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

현재로서는 단지 ‘옥외광고물 관리법 위반’으로 밖에 처벌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마저 처벌조항이 미비해 법의 효력을 기대하기 어렵다. 징역형은 없고, 광고주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전단을 붙인 자는 구청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서 그친다.이와 관련 컴퓨터 수사부의 검찰 관계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보통신부의 고시내용이 일부 불명확해 행정·형사상 제재를 가하기가 힘든 실정”이라며 “이에 조속히 개선방안을 강구해 법적 처벌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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