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에는 복권을 산 사람과 그 복권을 긁은 사람이 달라 당첨금 분배를 놓고 소송이 벌어지기도 했다. 지난 1999년 2월 신모씨는 서울 중구 K 다방에서 즉석복권 4장을 다방주인 윤모씨, 여종업원 김모씨 등 3명과 함께 긁었는데 이중 두 장이 각각 1천원에 당첨됐다. 이를 새 복권 4장으로 교환한 뒤 다시 나눠 긁었다. 이중 윤씨와 김씨가 긁은 복권이 각각 2천만원에 당첨됐다. 신씨는 세금을 제외한 3천2백10만원을 은행에서 찾아 윤씨에게 6백만원, 김씨 등 2명에게 각각 1백만원씩만 나눠줬다. 그러나 다방 종업원 김씨는 “당첨금은 복권을 긁은 사람의 몫이다”며 고소했고, 검찰은 신씨를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화제를 모았던 이 사건은 1심 재판부는 “신씨가 처음에 자기 돈으로 복권을 구입하긴 했으나 고소인 등에게 나눠준 것이 인정된다”며 신씨에게 횡령죄를 적용,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원심을 뒤집고 신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당첨된 복권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분명히 밝히기 어렵기 때문에 이 복권이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하며 한 피고인의 행동을 횡령죄로 단정하기 어렵다” 고 밝혔다. 결국 대법원까지 가서야 결론이 내려졌다. 대법원은 신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즉석복권 구입자가 긁은 사람에게 당첨금을 주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은한 당첨금은 공동소유다”며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외국에서도 복권분쟁은 종종 있어왔다. 캐나다에서는 캐나다 사상 최고 당첨금으로 꼽히는 복권을 산 여인이 당첨금을 한푼도 받지 못하게 된 일도 있었다. 코라즌 마카툴라는 지난 2000년 한 노인 고객으로부터 당첨금의 반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복권을 대신 샀고 이 복권은 그해 3월 추첨에서 1,140만캐나다달러(약 94억원)의 상금에 당첨됐다. 이에 마카툴라는 약속대로 당첨금의 반을 요구했지만 노인 측은 “마카툴라는 단순한 심부름을 한 것에 불과하다”며 “당첨금을 주겠다는 약속은 없었다”고 거절했다. 결국 당첨금을 놓고 소송으로까지 이어졌지만, 법원은 “마카툴라의 주장을 입증할 근거가 없다”며 노인 측의 손을 들어줬다.중국에서는 지난 2001년 거액의 복권 당첨으로 부부간 분쟁이 발생했었다. <인>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