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은 경기도에 본사를 둔 상담알선업체인 M사가 지난 2일부터 충주시 앙성면의 H콘도에서 객실 30개를 빌려 전국의 예비 고3생과 재수생등 159명을 모집해 개인당 최고 352만원을 받는 고액기숙과외를 하는 현장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M사는 매일 오전 8시부터 언어·수리·사회탐구·외국어영역 등 수능시험에 맞춰 시간표를 짜 수업을 하고 있으며 5인조 과외는 352만원, 8인조는 253만원을 받고 다음달 10일까지 40일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이 업체는 현행법에 9명이하의 학생을 교육하는 개인과외의 경우 금액이나 장소를 강제할 규정이 없는 점을 이용, 30명의 개인 과외교사가 전국에서 학생을 모집해 수업하는 형식으로 집단 기숙과외를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으로 처벌이 어려운 형편이다. 현행 학원법에는 30일이상 10명이상의 학생을 일정장소에서 가르칠 경우 학원등록을 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교육청은 우선 이 업체에 교습정지를 권고한 뒤 수업이 30일을 넘을 경우 무등록학원으로 형사고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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