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다른 여성과 불륜을 맺었지만, 그 전에 이혼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라면 간통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지난 24일 이혼 소송이 진행중인 상태에서 다른 여성과 간통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기소된 서모(44) 씨 등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혼에 대해 명백하게 합의했을 경우 법률적으로는 혼인관계가 존속해도 상대방의 간통에 대해 사전동의가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서씨의 부인이 2001년 6월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은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밝힌 것이므로 이혼소송 제기 후 바람을 피운 남편을 고소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서씨가 간통했을 당시 부인과의 이혼소송이 마무리되지 않아 서씨 부부는 법률적으로 혼인관계에 있었지만 두 사람은 이미 오래전부터 각방을 쓰고 별거에 들어가는 등 이혼에 대한 쌍방간의 명백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서씨 부인은 이혼을 결심하고 2001년 1월부터 서씨를 미행해 오다 같은 해 6월 이혼소송을 제기, 지난 4월 소송이 조정으로 마무리됐다. 그러나 서씨 부인은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2월 서씨가 다른 여성과 한차례 간통했다는 이유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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