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또 서씨가 간통했을 당시 부인과의 이혼소송이 마무리되지 않아 서씨 부부는 법률적으로 혼인관계에 있었지만 두 사람은 이미 오래전부터 각방을 쓰고 별거에 들어가는 등 이혼에 대한 쌍방간의 명백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서씨 부인은 이혼을 결심하고 2001년 1월부터 서씨를 미행해 오다 같은 해 6월 이혼소송을 제기, 지난 4월 소송이 조정으로 마무리됐다. 그러나 서씨 부인은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2월 서씨가 다른 여성과 한차례 간통했다는 이유로 고소했다.
- 기자명
- 입력 2004.01.06 09:00
-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