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음 대신 음악 들려주는 ‘컬러링’서비스, 자사의 특허 침해 주장이동통신 3사 “해당 특허 너무 광범위” 특허등록 무효 심판 맞대응소규모 모바일 솔루션업체가 대형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특허 분쟁’을 벌이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통화연결음(일명: 컬러링)에 대한 ‘특허권’분쟁이 그 것. ‘애드링 시스템’은 “SK텔레콤 등 국내이동통신사업자들이 서비스 중인 통화연결음의 서비스 방법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민·형사상의 고소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동통신 3사는 ‘특허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등 맞대응하고 있다. ‘통화연결음(일명 컬러링)’에 대한 특허권을 둘러싸고‘다윗과 골리앗’간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모바일 솔루션업체인 애드링 시스템은‘유무선 통신 단말기 및 이를 이용한 사업 방법’의 특허를 지난 99년 출원, 2001년 10월 등록했다.

이 특허는 ‘교환망 또는 기지국에서 특정 신호나 음악, 음성, 영상, 광고 등의 정보를 단말기에 직접 송출해 통화대기음이나 벨소리로 출력해 주는 시스템’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애드링은 이 특허가 이동통신사들이 서비스중인 통화연결음과 거의 흡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통화 연결시‘뚜우∼뚜우’하는 기계음 대신 음악을 들려주는 일명 이동통신사의‘컬러링’서비스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것. 컬러링 서비스의 경우, SK텔레콤이 2002년 3월 ‘마이링’이란 이름으로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어 LG텔레콤과 KTF도 2002년 7월과 10월 각각 ‘필링’과 ‘투링’이란 이름으로 서비스를 개시한 바 있다. 현재 이 컬러링 서비스의 이용자는 1,000만명을 훨씬 웃돌고 있으며, 올해 국내 통화연결음 시장규모는 1,5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이처럼 기록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통화연결음 서비스’가 최근 특허분쟁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것이다.

애드링 시스템측은 “지난 99년 관련 특허를 출원했음에도 불구, SK텔레콤 등이 자사의 특허를 사전허가 없이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애드링 시스템측은 지난 2002년 9월과 10월에 SK텔레콤의 컬러링서비스가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2차례의 경고장을 SK텔레콤측에 보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답신을 받지 못하자 2002년 11월 민·형사상의 소송을 제기하며, 법정싸움을 시작했다.SK텔레콤 등 이동통신사들의 반격도 만만치 않았다. SK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는 2003년 3월 특허심판원에 애드링시스템이 가진 ‘통신단말기 및 이를 이용한 사업 방법’특허가 너무 광범위해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특허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이와 같은 양측간 특허분쟁에 대해 사법당국도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상태다.

서울지검은 지난 2003년 6월 애드링시스템이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형사고소건에 대해 ‘특허소송심 확정 전까지 소재불명’등의 내용으로 ‘기소중지’처분했다. 검찰의 ‘기소중지’ 처분은 특허권 존재 유무에 대한 특허심판원의 판정을 확인한 뒤 기소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의지인 셈이다. 이같이 검찰이 ‘특허소송심 확정 전까지 소재불명’이라는 판단을 내리면서, 양측간 지루한 법정공방이 예상되고 있다.SK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가 제기한 ‘특허등록 무효건’과 애드링시스템측이 제기한 ‘특허침해’민사소송 등 넘어야 할 산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여기에 한쪽이 소송에서 이긴다 해도, 패소한 쪽에서는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어 앞으로 특허 분쟁이 얼마간 지속될지 모르는 상황이다.이처럼 양측간 특허분쟁이 오랫동안 지속될 경우, 국가 신인도 등 피해가 엄청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애드링시스템은 이 특허를 세계31개국에 출원,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베트남, 호주 등의 국가에서 등록을 마쳤다.하지만 특허분쟁 등으로 회사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들 국가에서의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이다. 애드링 시스템 관계자는 “특허 침해에 대한 시시비비는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다. 하지만 자사의 이익 등을 위해 이미 국제예비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고, 해외에서도 등록한 특허를 문제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우월한 자본과 조직을 가진 이동통신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다보니 회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이 관계자는 “해외시장에서는 사업권(특허권)을 확보한 사업과 그렇지 못한 사업에 따른 수익창출은 천양지차가 될 것이다. 비록 이통3사가 해외사업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지만, 우리와 협력을 한다면 이 분야는 우리 나라가 세계시장을 석권할 수 있다”며 “이와 같이 세계 시장에서 협력할 수 있음에도 우리 기업끼리 싸우면서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기업이라는 조직과 자금을 앞세운 기득권으로 이동통신사가 이번 특허를 사장시키려고 할 경우, 자사의 입장에서는 특허를 인정하는 해외업체에 양도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는 상황. 현재 해외업체 2∼3곳과 접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SK텔레콤 관계자는 “애드링의 특허와 SK텔레콤의 컬러링 서비스는 다른 방식. 이미 회사에서도 컬러링과 관련 ‘가입자 기반 임백톤 서비스 방법장치’ 등 16개 특허를 출원한 상태”라고 강조했다.그는 “애드링 시스템의 특허는 광범위한 아이디어만을 설명하고 있다. 이에 특허 심판원에 특허 등록 무효소송을낸 것”이라며 “현재로선 심판원의 빠른 판결을 기대하고 있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다윗과 골리앗간 ‘특허분쟁’이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지 자못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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