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고은별 기자] 오는 7월부터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받는 고객은 금리를 미리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현금서비스는 금리가 연 20%를 넘는 고금리 대출상품인 만큼 이용 전 금리 고지를 통해 소비자의 합리적 판단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7월부터 신용카드 회원이 자동화기기(ATM)을 통해 현금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화면에 이자율과 경고 문구를 표시토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고객은 ATM 화면에 안내되는 금리를 확인하고 현금서비스를 최종 신청해야 신청금액을 출금할 수 있다.

자동응답서비스(ARS)나 인터넷으로 신청시에도 음성 또는 인터넷 화면을 통해 이자율을 안내한 뒤 회원 계좌로 대금이 이체된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현금서비스 이자율 고지방법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은행·카드사·금융결제원 등과 함께 ATM 이자율 안내 개선작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ARS와 인터넷 등은 각 카드사가 운영 중인 자동응답시스템과 홈페이지를 자체적으로 개선토록 추진한다.

다만 은행의 일부 ATM(도서지역 설치기기 등), 별도 사업자(한국전자금융 등)가 운영 중인 ATM의 경우 기기 적용·테스트를 위한 추가 소요기간을 감안, 7월 이후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금서비스는 고객입장에서 편리성, 신속성 등의 장점이 있지만 단기·고금리 대출상품으로 과다이용시 채무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며 “이용 시점에서 적용 이자율을 다시 한 번 안내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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