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경북 김기원 기자] LH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는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2013년도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하고 오는 24일~30일까지 입주자 모집에 들어간다.

LH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전세임대는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이 주택을 물색해 오면 LH공사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 후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또 모집규모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1195호, 신혼부부 전세임대 205호 모두 1400호이며, 지역별로는 대구 750호, 경북 650호로, 경북의 경우 기존의 경주시, 구미시, 경산시, 포항시 이외에 김천시, 상주시,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칠곡군으로 대상지역이 확대됐다.

신청자격은 기존주택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이며, 신혼부부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3년 이내고 그 기간 내에 임신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세대주가 1순위다

전용면적 85㎡이하 전세 또는 부분전세(보증부월세) 주택에 입주가 가능하며, 전세금 지원한도액(대구 5000만 원, 경북 4000만 원) 범위내에서 계약시 입주자가 임대보증금(5%)을 납부하고,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2% 이자 해당액의 월 임대료(대손충당금 별도)를 입주자가 부담하면 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4회까지 재계약(2년단위)이 가능해 입주자격 유지시 최장 10년동안 거주가 가능하며 입주희망자는 신청기간내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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