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차별 지급 금지 등 유통구조 개선도

[일요서울 | 고은별 기자] 이동통신 서비스에 신규 가입할 때 통신사에 내는 가입비(평균 3만 원)가 2015년에는 완전히 폐지된다.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오는 2015년까지 가계통신비를 낮추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이동전화 가입비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미래부는 지난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공동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 같은 안이 포함된 201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미래부는 이동전화 가입비를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2013년 40%↓→2014년 30%↓→2015년 30%↓)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11년 기준 이동전화 가입비 규모가 약 5700억 원 임을 고려하면 연간 5000억 원의 요금이 절감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석제범 미래부 국장은 “올해 이통사와 이동전화 가입비의 40%를 인하하는 방안을 협의해 이동전화 가입비의 단계적 폐지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SK텔레콤은 3만9600원, KT는 2만4000원, LG유플러스는 3만 원의 가입비를 신규 가입자에게 받고 있다.

아울러 미래부는 휴대전화 유통구조 개선도 추진한다. 여기에는 △이통사의 이용자에 대한 보조금 차별 지급 금지 △이통사의 보조금 지급 수준 공시 △휴대전화와 고가 요금제 연계 판매 제한 등이 포함된다.

이에 대해 석 국장은 “휴대전화 유통구조 개선 관련 공개 토론회를 열고 추가적인 의견을 수렴해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것”이라며 “이통사의 휴대전화 유통을 금지하는 방안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 휴대전화 판매점이나 대리점에 대한 법적 제재, 제조사 관련 법률제정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미래부는 이동통신 요금보다 20~30% 저렴한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 도매대가(알뜰폰 업체가 이통사에 지불하는 통신망 이용대가)를 인하할 계획이다. 또 소비자 선택권 확대 방안으로 노인, 장애인 등을 위한 맞춤형 요금제 확대, 모든 스마트폰 요금제 가입자 대상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허용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eb811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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