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과 제자 ‘진실게임’

[일요서울|최은서 기자] 한 30대 여성이 ‘연예인 출신 무속인 A씨에게 성추행과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나서 파문이 예상된다. A씨는 과거 연예계에서 활발히 활동하다 신내림을 받고 무속인의 길에 들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여성은 “A씨는 내림굿을 해주고 법당을 차려준다며 돈을 뜯어내고 모멸감이 들 정도로 체벌·폭언을 하는 것도 모자라 내 몸을 검사한다며 성기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A씨는 “사실무근이다. 단 둘이 있었던 적도 없다. 무고로 고소하겠다”고 밝혀 치열한 법적다툼을 예고했다.

▲ <뉴시스>
A씨에게 성추행과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30대 여성 B씨 역시 무속인이다. B씨에 따르면 B씨는 신내림을 받기 위해 여러 굿당을 다니다가 내림굿을 받았다. 이후 강북에서 한 점집을 운영하던 B씨는 부족함을 느끼고 스승으로 모실만한 무속인을 찾아다녔다. 하지만 매번 기대에 못 미쳤다. 실력이 과장돼 소문이 난 경우가 많았던 것이다. 그러던 중 2012년 9월 지인의 소개로 A씨를 만나게 됐다.

잘못된 만남

고소장에 따르면 B씨는 ○○○신당에서 A씨와 만나 상담을 하고 난 뒤 내림굿을 받기로 결정했다. 내림굿 날짜는 곧 잡혀 지난해 9월 26일 내림굿을 받으면서 내림굿 비용 3000만 원, 법당 차려주는 비용 500만 원 등 35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또 조상에 돈을 올리는 비용으로 200만 원, 신굿이 끝나고 나서 기도수행 중 삼산을 다시 밟아야 한다고 해 지난해 11월 21일 700만 원을 현금으로 A씨에게 건네줬다. 삼산은 전국의 유명한 산 중 세 곳을 직접 가 기도를 드리는 것을 말한다.

이후 B씨는 ‘내림굿을 받은 뒤 나한테 더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A씨의 말에 따라 A씨에게 교육을 받고 있는 두 명의 제자와 함께 교육을 받았다. 이를 위해 법당 사용 계약을 별도로 맺었다. 법당사무실에 지출되는 비용은 B씨와 두 제자가 공동으로 분배해 운영비로 사용하는 것으로 했다. 보증금 중 2000만 원, 인테리어 비용 250만 원, 부동산 비 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임대차 계약을 했다. 이 임대차 계약에는 법당사무실 출입은 A씨의 허락 없이는 출입을 금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후 B씨는 지난 3월 경 ‘더 이상 교육을 받지 못하겠다’며 지급한 보증금 2000만 원과 산중기도비 700만 원을 돌려줄 것을 A씨에 요구했으나 받지 못했다. B씨는 [일요서울]과의 통화에서 “A씨의 말에 따라 내림굿 등 하라는 대로 다 했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끌려만 다닌 것 같다”며 “이미 다녀온 삼산을 다시 가야한다며 삼산 비용을 다시 요구했다”고 말했다.
A씨는 [일요서울]과의 통화에서 “사실무근이다. 금품갈취라면 내가 이익을 취한게 있어야 하지 않나. 법당 명의도 첫 번째 제자 명의로 되어 있다. 되레 내가 월세 230만 원을 지원해주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삼산을 두 번 간 것은 B씨가 수양이 부족하고 점사를 잘 못 봤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성추행 의혹 ‘갑론을박’

B씨에 따르면 B씨는 법당에서 A씨에게 교육을 받으면서 언어폭력, 체벌, 성추행을 당했다. B씨는 “일종의 갑과 을의 관계로 제자들은 A씨에게 위압감을 많이 느꼈다. 무조건 A씨에게 충성해야하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었다. 외출을 할 때도 보고를 하고 나가야 하고 외박도 허락되지 않았다”며 “사람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큰 소리로 윽박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언어폭력을 서슴지 않았다. 반성하라며 벽을 본 상태로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있게 했으며 주먹 쥐고 엎드려 뻗쳐를 시켰다. 머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때려 모멸감을 느꼈다. 나라는 존재는 점점 사라지는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다.

B씨에 따르면 피해는 이뿐 아니다. B씨는 지난해 법당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B씨가 법당에서 기도증세를 말했더니 A씨가 방으로 데려갔다. 방으로 들어서자 A씨는 ‘나를 믿고 바지와 속옷을 벗고 침대에 누워라’고 한 뒤 성추행 했다. A씨는 다시 B씨보고 옷을 입으라고 한 뒤 “다른 제자들한테는 오늘 네 몸을 검사한 것에 대해 절대 말하지 말라”고 입단속을 시켰다. B씨는 “수치스러워서 누구한테도 털어놓지 못했다. A씨는 나에게 성관계가 하고 싶다. 너무 외롭다는 등의 발언을 수시로 해서 당혹스럽고 수치감이 들었다”고 전했다.

B씨에 따르면 성추행은 계속 이어졌다. 고소장에 따르면 “소주를 강압적으로 마시게 하고 방으로 데려와 ‘마사지 좀 해달라’고 한 뒤 내 가슴을 만지고 손으로 더듬었다. 손은 자꾸 아래로 내려와 배와 성기까지 만졌다, 왜 이러냐고 거부하자 ‘할아버지가 너를 예뻐해서 그러는거야. 왜, 싫어?’라면서 성추행을 멈추지 않았다. 너무 겁이 나서 하는 수 없이 따라주는 시늉을 하다 결국 밖으로 뛰쳐나갔다”고 털어놨다.

또 B씨는 “A씨가 ‘또 다시 잘못이 있을 때는 보증금 2000만 원을 깨끗이 포기하고 나가겠다고 하면 믿어 주겠다. 아무 일도 없었던 일로 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너무 도가 지나치다고 생각해 그만두겠다고 하고 법당을 나온 것이다. A씨의 금전갈취와 성추행으로 인해 수치감과 모멸감을 느껴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 우울증으로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어 병원을 다니며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B씨는 끝으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다. 법적으로 시시비비를 가리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씨는 “B씨의 말은 근거 없는 거짓말일 뿐이다. 금품을 갈취한 사실도 성추행한 사실도 절대 없다”며 “산에 기도를 하러 가라고 보냈는데 마지막 날 데리러 갔더니 기도를 하지 않고 졸고있어 혼내자 그날 갑자기 법당을 나갔다. 고소를 한다는 이야기는 알고 있었지만 황당하다. B씨가 주장하는 것은 모두 사실이 아니니 무고로 대응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나는 절대로 B씨와 단 둘이 있었던 적이 없다. 제자들 교육을 시킬 때 1대1로 한 적도 없다. 내 제자들도 증명해줄 수 있다. B씨가 주장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 증거가 있는지 묻고 싶다. 나는 내 결백을 증명해 줄 증거와 증인도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