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1월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을 수사한 이광범 특별검사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모습<사진=뉴시스>

[일요서울|조아라 기자] 법원이 청와대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 요청을 기각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민유숙)은 22일 김인종(68) 전 청와대 경호처장 등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특검 측이 신청한 청와대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건의 주된 혐의는 국가에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부분인데 공문서 변조 혐의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불필요해 보이고 실행 가능성도 낮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특검팀은 공문서 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심형보(48) 청와대 경호처 시설관리부장의 혐의를 입증코자 지난주께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특검 측은 "이번 청구는 일단 청와대 경호처에 검증을 나간 후에 압수수색할 만한 자료가 있으면 그때 압수수색을 해 오는 압수수색 검증 신청"이라며 "수사 당시 입수할 수 없었던 자료를 포함해 압수수색을 하려 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전 처장의 변호인은 "재판이 서커스적인 요소로 가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심씨는 경호시설 부지 매입 집행계획 보고서 등 관련자료 제출을 보고받고 사저부지와 경호시설 부지의 필지별 합의금액을 삭제하는 등 관련 문서 등을 위·변조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편 김 전 처장과 김태환 전 경호처 특별보좌관은 내곡동 9필지(총 2606㎡) 중 3필지를 공유로 매수하면서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의 매입금 분담액 중 일부를 경호처가 더 부담해 국가에 9억7200만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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