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배지혜 기자] 이른바 ‘룸살롱 황제’ 이경백(41) 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전‧현직 경찰관 3명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신영철)는 23일 서울 강남경찰서 전 경위 정모(53) 씨에게 징역 4년, 뇌물수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경기 지역 경찰서 소속 경사 박모(49) 씨 등 2명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뇌물죄와 증거재판주의, 수뢰액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춰 이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유죄 부분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정모 씨는 강남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 근무하던 지난 2009년 7월~2010년 2월 이모 씨로부터 유흥주점 단속 정보 제공과 사건 무마 청탁 대가로 13차례에 걸쳐 68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박모 씨 등 2명은 강남경찰서 논현 지구대에 재직하던 지난 2006년 8월~2007년 10월과 2007년 8월~2008년 7월 강남 일대 불법유흥업소 단속 업무를 맡으면서 이모 씨로부터 단속 무마 청탁 등과 함께 각 4500만원과 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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