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조아라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22일 정년을 60세로 의무화하는 '정년 60세 연장법'의 주요 쟁점 사항에 잠정 합의했다. 

이날 잠정 합의된 사항에 따르면 현행법에 권고 조항으로 돼 있는 정년 60세가 의무 조항이 된다. 정년이 60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60세로 간주토록 했다.
 
본격적인 시행은 2016년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작된다. 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이듬해인 2017년부터다. 
 
하지만 정년 연장 시기와 임금 조정 시기를 일치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환노위 법안심사소위는 23일 오전 회의를 통해 논의를 계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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