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배지혜 기자] 업주와 고용인이 공동으로 불법 성매매를 알선했다고 해도 그 수익은 모두 업주에게 추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창석)는 23일 이른바 ‘오피스텔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32)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3천9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직원들의 월급은 이 같은 성매매 이익금을 소비한 것에 불과하다. 김모 씨는 성매매업소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업주이고 직원들은 김모 씨에게 월급을 지급받은 점을 고려하면 성매매로 얻은 이익 전부는 김모 씨가 가져간 것이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성매매로 얻은 전체 이득 액은 업주인 김모 씨에게 추징해야 한다. 업주와 직원들에게 성매매 이득 액을 공동으로 추징토록 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전했다.

김모 씨와 직원 5명은 지난해 3월~9월까지 서울 강남 일대에서 오피스텔을 임대해 1인당 13만원~17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모 씨가 범행을 주도했고, 성매매 영업의 규모와 수단, 방법 등을 고려하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며, 김모 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3억12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김모 씨와 직원들이 공모했다”면서 추징금을 직원들과 나누고 형량이 과하다는 이유로 김모 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3천9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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