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배지혜 기자] 서울 서부경찰서는 23일 빈 집에 들어가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박모(44) 씨를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박모 씨는 지난달 13일 오후 1시경 서울시 은평구 신사동 나모(44) 씨 집에 몰래 들어가 순금 팔찌와 현금 등 1천4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서대문구 단독주택을 돌면서 총14회에 걸쳐 4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박모 씨는 벨을 누르거나 출입문을 두드려 집안에 사람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뒤에 빈 집만을 골라 침입해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박모 씨는 경찰 조사에서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단독주택의 경우 절도범의 범행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문단속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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