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뉴시스>

[일요서울|조아라 기자] 제주해군기지 공사 현장에서 경찰과 반대측 간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 경찰은 반대측 활동가 3명을 잇따라 연행했다.

경찰은 25일 오전 8시께 서귀포시 강정마을 해군기지 공사현장에 전경대원 839명을 투입했다.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던 주민과 활동가들이 의자와 통나무 등으로 만든 바리케이트를 철거해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이날 현장에 투입된 대원들은 집입로에 쌓여진 의자와 통나무를 철거해 공사차량이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에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강정마을 공사장 정만 앞에서 '경찰의 강정현장 강경 대응방침'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서 범대위는 "해군의 불법공사를 저지하는 것은 정당행위로 경찰은 공권력 남용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으로 인해 공사차량 통행이 방해되자 경찰은 반대측에 진입로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반대측과 경찰 간에 몸싸움이 벌어졌다.
 
또 오전 10시50분께 사전 체포영장이 발부된 활동가 A(38·여)씨가 연행됐다. 이어 오후 1시께 민주노총 본부장을 비롯해 남성 활동가가 추가로 연행됐다.
 
현재 공사장 정문 앞에는 문정현 천주교 신부와 활동가 등 반대측이 경찰과 대치 중이다.
 
경찰력 투입과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제주도와 정부간 민군복합항 건설에 적극 협조 지원하는 내용의 협정서가 체결된 이후에도 공사차량의 출입 방해는 여전하고, 그 피해는 심각한 정도에 이르러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되며 법치질서 확립 차원의 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사차량 통행을 막고 업무를 방해하거나, 도로를 무단 점거하는 등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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