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경북 김기원 기자] 지난 2011년 5월 4대강 사업에 따른 구미광역취수장 가물막이보 붕괴로 구미`김천`칠곡지역에 발생했던 대규모 단수 사태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와 단수와 관련한 피해보상이 사상 최대 규모가 될 전망이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수공은 현재까지 소송을 제기한 주민 18만여 명에게 36억 원가량을 배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당시 단수로 인한 피해주민은 모두 56만여 명이어서 추가적인 줄소송도 예상된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민사합의부(재판장 박재형 지원장)는 2011년 5월 가물막이 보 붕괴로 이틀 동안 단수 피해를 입은 임모 씨 등 구미 원평동 일대 주민 10명이 수공과 구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수공은 시민 1인당 2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구미시가 수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수공의 과실을 인정해 "75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고 "구미시는 중대 과실이 없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소송은 구미풀뿌리희망연대와 법무법인 경북삼일이 주도해 구미`칠곡지역 주민 18만여 명이 1명당 단수 1일에 3만 원씩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사건의 원고가 너무 많아 대법원 전산입력의 한계(1만 명 미만) 때문에 우선 9999명을 1개 사건으로 묶어 재판을 진행했고, 이 중 구미 원평동 주민 10명을 추출한 뒤 변론을 분리해 먼저 판결을 내렸다. 다른 원고들에 대한 심리는 이번 재판 결과를 가이드라인으로 잡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 달 사이에 2차례의 단수 사고가 발생하는 등 수공의 대처가 미흡해 중대 과실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이 사고로 구미시민들이 고통을 받은 만큼 수공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했다.

2011년 5월 8일 4대강 사업을 위해 설치한 구미광역취수장 가물막이 보가 붕괴되면서 취수가 중단돼 구미`칠곡지역 주민 56만여 명이 2~5일 동안 단수피해를 입었으며, 식당, 목욕탕 등 각종 업소의 영업이 중단되고, 시민들이 생활에 엄청난 불편을 겪었다.

또 같은 해 6월 30일에는 구미 국가산업단지로 연결되는 송수관로가 4대강 사업을 위한 모래 준설로 강바닥이 낮아지면서 파손돼 구미 양포동 등 일대 주민과 구미산단 입주업체가 큰 불편을 겪은 바 있다.

구미풀뿌리희망연대는 "공공복리를 최우선으로 다뤄야 할 공공기관이 안일하고 부실한 관리를 통해 국민에게 고통을 준 이번 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그 책임을 물은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성명을 냈다.

또한  "단수사태의 직접적인 책임은 4대강 사업의 주무기관인 국토해양부와 한국수자원공사에 있다"면서 "이들은 중대 과실에 대해 사과하고 시민들의 신뢰회복을 위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수자원공사 측은 "판결문을 받은 뒤에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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