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경북 김기원 기자] 대구지방노동청은 아들 명의로 일하다가 그만둔 뒤 아들의 실업급여를 타낸 부자를 적발했다.

일용직 근로자인 이모(59)씨는 2011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경북 칠곡·경주 등의 전기공사 현장에서 일했다.

이씨는 매일 작성하는 근무란에 집에서 놀고 있는 아들(26)의 이름을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해 7월부터 다른 전기공사장에서 일하면서 근무란에 자신의 이름을 적고 아들은 실직한 것처럼 꾸며 지난 1월 고용노동청에 실업급여를 신청해 460만 원을 타냈다.

이씨 부자의 불법은 같은 업체에서 일한 동료 근로자가 같은 수법으로 실업급여를 타낸 사실이 적발되면서 드러났다.

이밖에 동료 근로자 정모(40)씨는 지난해 2월부터 8월까지 지인 손모씨의 명의로 일하면서도 실업급여 480만 원을 타냈다.

신용불량자인 정씨는 "형편이 어려워서 한푼이라도 더 벌고자 불법을 저지르게 됐다"고 대구고용노동청에서 진술했다.

대구고용노동청은 해당 업체를 조사한 결과 정씨와 이씨 부자 등 모두 5명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업체는 부정수급자 관리소홀 책임으로 부정수급 반환액 3000만 원에 대한 연대책임을 지게 됐다.

장화익 대구고용노동청장은 "5월 한달 간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하면 형사고발이나 추가징수가 면제되는 만큼 반드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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