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는 동상이몽(同床異夢)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입법취지는 나 몰라라!!
동 센터의 지역환원적립금은 지자체 해당부서의 쌈짓돈 전락

[일요서울 | 김대운 기자] 농협은 농촌의 안전하고 건강한 발전, 농업인의 땀과 사랑으로 키운 농산물과 축산물이 소비자의 건강한 삶 책임을 위한 끊임없는 연구, 농촌과 도시가 서로 믿고 의지하는 안전 국산 농식품을 공급하는 국민기업 지향.

2020년까지 농산물 도매사업에 약 3500억 원을 투자해 ‘판매농협’으로서의 위상 구현과 생산자와 소비자 만남의 장 확대.

농협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농축산물 취급비율 높이는 등 유통단계 축소로 소비자에게는 저렴한 가격에 국내산 축산물을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기회 제공. 축산농가에 대한 안정적인 판로 제공하는 등 축산농가는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안심축산사업을 전개 등등.

이것은 농협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꿈이다.

그러나 농안법(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해 국민의 혈세인 국․도․시비 840여억 원이 투입돼 농협이 수탁운영하며 년간3000억 원 이상의 매출실적을 자랑하고 있는 성남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사장:조대호)의 2013년도 지역환원 적립금 사용계획(안)을 예를 들어 살펴보면 농협의 꿈과는 도무지 연상작용이 되지 않는다.

성남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가 밝힌 지역환원적립금 사용 계획을 살펴보면 농협 본연의 자세와는 거리가 멀고 농안법 입법취지와도 상치되는 부문이 있기 때문이다.

성남시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의 경우 명목은 지역환원적립금이라 하지만 지자체의 선심성 생색내기 사업 뒷 돈 조달처로 전락해 결국 현장의 농어업축산인들에게 돌아가야 할 비용이 해당 지자체의 쌈짓돈 노릇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이다.

집행부의 쌈짓돈 내역으로 변질된 사례를 성남시를 예를 들어 살펴보면

사회복지과: ‘위기가정무한돌봄 교통카드 지원사업’ 8100만 원, ‘평택 해군2함대 현장체험’ 1420만 원, ‘단체복 구입’ 900만 원 등 6개 사업에 3억8420만 원.

노인복지과: ‘어르신 봄나들이 효 공연’500만 원, ‘제41회 어버이 날 행사 지원’ 800만 원등 6개 사업지원에 4150만 원.

가족여성과: ‘다문화가정 오케스트라 창단 및 운영지원’ 800만 원, ‘제2회 지구촌 어울림 축제 지원’ 1500만 원 등 4개 사업지원에 3443만 원.

아동청소년과: ‘은둔형 위기 청소년 발굴 및 생활코칭사업’에 2000만 원 등 3개사업 지원에 3700만 원.

자치행정과: ‘제26주년 6.10민주항쟁 기념식 지원’ 1000만 원, ‘해병대 청소년리더슆 캠프지원’ 2300만 원 등 3개 사업지원에 4300만 원.

교육지원과: ‘자녀와 함께하는 학부모 문화체험 지원’1200만 원, ‘한국폴리택I대학 내 지역주민 휴식공간 지원사업’ 2000만 원, ‘어린이 경제교육 강사 양성지원’ 1510만 원 등 8개 사업 지원에 1억2100만 원.

문화관광과: ‘광복68주년 및 통일한마당 지원’ 1000만 원, ‘원적성사 산사음악회 지원’ 2000만 원, ‘성남시민을 위한 대광사 산사음악회 지원’ 2000만 원, ‘부처님 오신날 봉축행사 지원’ 1000만 원, ‘리틀엔젤스 예술단 성남시공연 지원’ 2000만 원, ‘베를린필하모닉 호케스트라 스트링 콰르텟 공연지원’ 2500만 원 등 12개 사업지원에 1억6600만 원.

환경정책과: ‘제3회 성남시 환경한마당 지원’ 2265만 원, ‘곤충체험관 운영 및 반딧불이 서식처 탐사체험 지원’ 1125만 원 등 3개 사업에 3902만 원.

일자리 창출과: ‘성남형 교육공동체 학교 협동조합 육성지원’ 5000만 원,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살림의 경제한마당 지원’ 5000만 원 등 3개사업에 1억1000만 원.

지역경제과: ‘전통시장 상인 대학 운영지원’ 4000만 원, ‘반려동물 걷기대회 행사지원’ 1000만 원, ‘어린이 벼룩시장 지원’ 4000만 원 등 5개사업에 1억1700만 원.

기업지원과: ‘2013韓中通 페스티벌 지원’ 2500만원.

정보문화센터: ‘도토리(도서관 토요일 놀이터)캠프지원’ 1000만 원.

태평4동 주민센터: 관내 ‘저소득 독거노인 밑반찬 제공지원’ 456만 원.

자체 사업인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문화생활 및 시민행사지원’ 1억1280만4000원.

모두 58개 사업에 총12억4161만4000원(2012년도 잔액 이월금 3억9892만2000원 포함)이 성남시 농수산물 종합 유통쎈터가 2013년도 지역환원적립금으로 편성 성남시에 사용하겠다며 4월22일 관련 심의위원회에 제출한 내역이다.

농수산물 유통센터가 밝힌 위 사용 내역 중에는 성남시의회에서 2013년도 예산심의 중 삭감되었던 내역과 예산 비용이 버젓이 지원금 형태로 둔갑되어 편성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이미 예산에 반영되어 2중 지원이라는 지적을 받는 항목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환원적립금 사용 계획에 대해 심의위원 11명 중 1명으로 심의과정에 참석한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장인 유근주의원은 “성남시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가 시에 지원하는 금원에 대해 입법취지인 농안법 등에 비쳐볼 때 원천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농수산물 종합 유통센터 측은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맞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유위원장은 적법성 등을 가리기 위해 의회차원에서 정식으로 감사원에 감사의뢰를 한 뒤 감사 결과에 따라 국․도․시비의 혈세가 지원된 만큼 농안법 입법취지에 맞도록 조치할 것은 조치해 나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안법의 입법취지는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동 센터의 이익금 등은 농어업 축산인들과 도시소비자들에게 돌아가야 정상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유 위원장.

감사원 감사결과 및 유 위원장의 향후 대응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이유다.

성남시 농수산물 종합 유통센터 측은 2012년도 지역환원적립금 사용내역에 대해 계획금액 21억1923만6000원 가운데 ‘창업보육센터 지원금’ 1억9991만3000원, ‘문화소외지역 활력프로젝트 씽씽고고 사업 지원’1억1724만9000원, ‘문화생활 및 시민행사 지원’ 1억7888만8000원 등 39개 사업에 모두 17억231만4000원을 시에 지원한 바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성남시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의 2013년도 사업계획에 의하면 매출 3240억 원, 순익 50억 원으로 계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안법 입법취지에 의해 설립된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의 편법운영은 비단 성남시뿐만 아니니라 본다.

농안법에 의해 전국16곳에 설립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가 각종 공산품 판매를 위한 대형 유통점으로 변질된 채 운영되고 있을 개연성이 농후하다.

정부는 농안법 입법취지에 맞도록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이들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또 목적외 사용되고 있는 공산품 판매처에 대한 임대료 수입 및 판매수수료 수익 등 전수 조사에서 드러난 탈․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환수 등 단호한 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이와함께 농안법에 명시되지 않은 소위 지역환원적립금이란 명분으로 지자체에 제공되고 있는 비용에 대한 용처와 그 적법성을 반드시 밝혀내야 할 것이다.

dwk0123@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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