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조아라 기자] 검찰이 신림동 일대에서 6년여동안 성폭행을 벌인 이른바 '신림동 발바리'에게 화학적 거세로 불리는 성충동약물치료명령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홍창)는 22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전모(39)씨를 전날 구속기소하고 전자장치부착명령(전자발찌)과 성충동약물치료명령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이 성충동약물치료명령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씨는 2006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일대에서 혼자 사는 여성들의 집에 침입하거나 귀가 여성의 뒤를 따라가는 방법으로 모두 8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전씨가 스스로 성충동을 억제하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고, 6년여 동안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춰 성도착증 환자인지 정신 감정을 의뢰한 바 있다. 
 
감정을 맡은 공주치료감호소는 '전씨는 한 가지 유형으로 규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유형의 변태성적 욕구를 보이고 이를 통제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정신성적장애 감정결과를 보내왔다. 
 
검찰 관계자는 "성폭력사범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여 엄중히 처벌하겠다"며 "재범방지를 위해 전자장치부착명령, 성충동 약물치료 청구 등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지금까지 모두 17건의 성충동약물치료명령의 청구했고 이 중 3건이 인용되고 1건이 기각됐다. 
 
나머지 13건은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지난 2월 위헌법률심판제청이 결정돼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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