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조아라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최성남)는 23일 지난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54)씨가 5촌 조카들의 살인 사건에 연루된 것처럼 악성 루머를 인터넷상에 퍼뜨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인터넷 매체 '서울의 소리' 편집인 백은종(60)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백씨는 지난해 12월1일과 8일 '서울의 소리' 사이트에 게재한 기사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동생 지만씨가 살인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제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백씨는 기사를 통해 '육영재단 사건에 깊이 개입한 지만씨의 5촌 조카 박용철씨가 재판 증인 출석을 앞두고 피살됐다', '박지만씨가 청부살인을 교사했다' 등의 허위사실을 주장했다.
 
백씨는 또 박 후보와 고(故) 최태민 목사 사이의 사생아 출산설(說)과 관련한 루머에 대해 '의혹은 둘째치고 사생아 의혹 논란으로 핵폭탄의 위력만큼 가공할 폭발력을 지니고 있다'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앞서 백씨는 지난해 9월 박 후보의 악성 루머가 실린 '선데이저널USA'의 기사 원문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당시 미국 내 한인 대상 주간지인 '선데이USA'는 당시 박 후보와 최 목사와의 사적인 관계, 숨겨진 아들설, 동생 박지만씨와 올케 서향희 변호사 등을 둘러싼 각종 루머를 보도했다. 
 
백씨는 지난해 8월에는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으나 지난 15일 법원으로부터 "범죄혐의가 충분히 소명되고 관련 사건의 재판을 받는 중 본건 범행에 나아가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며 구속됐다.
 
다만 법원은 같은 내용을 보도한 시사인 주진우 기자에 대해서는 "언론 자유의 한계가 주로 다퉈지는 사건"이라며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경과와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볼 때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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