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사간동 출판문화회관 내 대한출판문화협회에서 소설가 황석영 씨가 '출판계에 만연한 사재기 행태 근절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일요서울|조아라 기자] 작가 황석영(70)씨가 23일 서울 사간동 대한출판문화협회에서 '출판계에 만연한 사재기 형태 근절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황석영은 지난해 11월 출판사 자음과모음에서 발간된 등단 50주년 기념 작품 '여울물 소리'가 사재기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출판사 자음과모음은 황석영의 책 외에도 김연수 작 '파도가 바다에 대한 일이라면', 백영옥 작 '실연당한 사람들을 위한 일곱시 조찬모임' 등을 사재기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됐었다.
 
천주교인권위원회와 한국작가회의와 함께 주최한 이날 회견에서 황씨는 "불행하게도 인터넷 포털에서 나의 이름을 검색하면 치욕스러운 '사재기'라는 말이 동시에 뜰 정도로 내 책이 출판시장을 어지럽힌 도서로 국민에게 각인됐다"고 토로했다. 
 
이어 "전업작가로서 개인의 불명예로 그칠 수 없는 심각한 사회문제임을 절실히 깨달았다"면서 "나는 글을 써서 출판사에 넘기면 이후는 출판사가 다 알아서 할 일이라고만 생각해왔다. 그러나 이제는 작가가 글을 써서 넘긴 뒤에도 자신의 작품이 유통되는 과정까지 관리 감독해야만 하는 고단한 처지에 직면하게 됐다"고 말했다. 
 
황석영은 자음과모음이 공개사과를 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작가에게 불명예를 떠안긴 채 아직까지도 직접적인 해명은 없이 뒷전에서 부인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무런 해명을 듣지 못했다. (사퇴한 강병철 대표는) 전화도 받지 않았다. 그가 사퇴한다는 것도 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전했다. 
 
또 사재기 의혹 뒤 판매 자료를 확인한 사실을 언급했다. 
 
"재미있더라. 50, 60권이 나가다 화·수요일이면 400, 500권씩 나갔다. 그 다음 주 역시 마찬가지로 화수요일에 판매부수가 올라갔다.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 목요일에 베스트셀러가 집계되기 때문이라더라. '여울물 소리' 판매부수는 10만부 가까이 간신히 팔았다. 다른 출판사는 초반에 마케팅과 홍보에 온 힘을 기울인다. 그런데 자음과모음은 그렇지 않았다. 그래서 왜 안 하느냐 그랬더니 특별한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 그게 그거(사재기)였다. 어떤 책은 초창기에 70%를 사재기 했던데, 그러면 10만부도 못 판 거지. 그 기간에 실적을 보일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 아직도 불가사의하다. 이해를 못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자음과모음은 지난해 3월 남인숙 작 '어쨌거나 남자는 필요하다' 출간 당시에도 사재기를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와 관련, 자음과모음에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민간감시기구인 출판물불법유통신고센터장을 지내기도 한 한국출판인회의 부회장인 윤철호 사회평론 대표는 이날 "11년 전에도 자음과모음이 사재기로 적발돼 명단을 공개한 적이 있다"고 확인했다. 
 
이에 황석영은 "전혀 몰랐다"며 "그렇지 않아도 모 출판사가 나에게 귀띔을 했다. 이 출판사가 사재기에 결려서 소송 중이라고. 깜짝 놀라서 대표를 불러서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었더니, 자기는 누명을 쓰고 있다고 하더라. '중요한 작품인데 누를 끼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했다. 그 때가 11월이었다. 책이 나오게 생겼는데 하는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황석영은 자신의 딸이 이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하기도 했다는 점에 대해서 "2년 동안 파트타임으로 근무했다. 지금은 다른 출판사에서 근무 중이다. 사실 '여울물 소리'는 다른 출판사에서 내려고 했다. 그런데 우리 딸이 자음과모음에 신세를 지고 있으니, 사정을 하더라. 딸이 인질로 잡힌 것이다. 그래서 자음과모음에서 내게 된 것이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황석영은 자음과모음을 상대로 명예훼손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낼 예정이다.
 
황석영이 사재기 근절을 위해 자신이 전면에 나서게 된 이유에 대해 "초등학교 때 재수 없어 화장실 당번 청소하고 벌 청소도 많이 했는데 이번에도 오물이 튀었다. 오물이 튄 김에 깨끗이 청소해서 새로운 텃밭을 만들어 새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재기 등 출판 시장을 교란하는 행태가 근절되기 위해서는 '완전한 도서정가제'가 반드시 이른 시간 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과태료 처분에 불과한 현재의 법령을 보다 확실히 강화하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황석영은 "사회 문화 운동 겸해서 젊은 작가들 데리고 법조인, 정부, 국회 뛰어다니면서 법령 개정을 하겠다"고 언급했다. 
 
황석영을 법률적으로 자문하고 있는 천주교인권위원회 이사장 겸 법무법인 덕수의 김형태 변호사는 "돈보다 정보가 중요한 사회다. 주식시장을 교란하면 자본시장통합법으로 엄격한 처벌을 받는데 반해 정보를 다루는 출판계는 그렇지 못하다"고 짚었다.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3조에 따라 사재기를 한 출판사나 저자에 대해 형사처벌이 아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물려 제재 실효성이 크게 없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황석영 작가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유통질서와 출판업계를 위해 입법을 하려고 한다"면서 "사재기는 당사자가 선물하려고 산 것이라고 하면 할 수 없다. 당사자들이 숨어 있는 마음을 드러내지 않는다. 검찰이라는 국가권력이 나서야 풀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덕수의 윤천우 변호사는 "현재의 법 제도 하에서는 형사화가 어렵지만 고소를 할 수 있으면 검찰 쪽의 수사도 촉구할 수 있다"면서 "명예훼손, 업무방해, 배임 등 현행법 안에서 고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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