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조아라 기자] 법원이 노태우(81) 전 대통령의 추징금을 집행하기 위해 동생 재우(78)씨가 제3자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1단독 손흥수 판사는 23일 채권자인 서울중앙지검이 재우씨를 상대로 낸 매각명령 신청을 대부분 인용했다. 
 
재판부는 재우씨가 아들 호준씨와 장인 이모씨 명의로 각 보유한 ㈜오로라씨에스의 비상장 보통주 33만9200주(액면가 5000원)를 매각할 것을 요구했다.
 
다만 전 대표이사 박모씨의 명의로 된 5만6000주에 대한 매각 신청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재우씨는 120억원 이상의 추심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호준씨와 이씨 명의로 된 주식은 재우씨 소유로 인정된다"며 "해당 주식들을 매각명령의 집행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특별현금화를 허용할지 여부나 방법의 선택은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며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채무내용, 청구금액, 재산상 성격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매각명령 신청이 불합리하거나 재우씨에게 일방적으로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노 전 대통령은 1997년 법원에서 2600억여원의 추징금 확정 판결을 받기 전 재우씨에게 120억원을 맡겼고 재우씨는 이 돈으로 오로라씨에스를 설립했다. 그러나 법원이 2001년 "재우씨가 받은 돈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라며 120억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이후 법무부는 120억원 가운데 재우씨가 소유한 주식 배당금 37억원을 추징했다. 이후 주식 압류·매각에 반발한 호준씨 등이 "자신이 실질 소유주"라며 제3자이의 청구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사실상 재우씨가 차명소유한 재산이 맞다"며 기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한편 노 전 대통령은 추징금 2629억원 중 약 230억원을 미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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