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조아라 기자] 박정희 대통령 시절 '긴급조치 1호'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이 재심을 받게 됐다. 백 소장이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지 39년만이고 재심을 청구한지 4년만이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는 30일 백 소장에 대해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가 위헌·무효이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따른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백 소장은 1973년 '유신헌법은 기본권 탄압'이라며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했다는 혐의(대통령긴급조치 제1호 위반)로 기소돼 1·2심을 거쳐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2년을 선고받은 뒤 같은 해 8월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고 옥살이를 했다.
 
이후 백 소장은 2009년 6월 법원에 재심개시 신청을 냈다.
 
앞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대통령긴급조치 제1·2·9호에 대해 위헌·무효로 판단했고, 최근 대법원은 긴급조치 제4호에 대해서도 위헌·무효로 결정내린 바 있다.
 
백 소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5년을 받고 수감됐다 재심을 청구한 고(故) 장준하 선생은 지난 2월 무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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