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고동석 기자박근혜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박영우 대유신소재 회장이 대주주인 스마트저축은행을 검찰이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31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강남일 부장검사)는 지난 29일 서울 역삼동에 있는 스마트저축은행 서울지점 등 2~3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회계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문은 박 회장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매매로 9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해 2월 대유신소재의 2011년 회사 실적이 적자로 전환한다는 사실이 일반에 공개되지 전에 박 회장과 그 가족이 주가 하락을 우려해 보유 주식을 미리 처분했다는 혐의다.

신문은 또 검찰이 스마트저축은행이 대주주인 박 회장을 부당지원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박 회장이 43억원에 경매로 낙찰 받은 서울 강남 역삼동 소재 건물을 2010년 스마트저축은행에 50억원을 받고 임대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황을 포착한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박 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금감원의 고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한 것으로 원칙에 따라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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