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조아라 기자] 법원이 야간에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교통사고로 행인이 사망한 경우 피해자도 60%의 과실이 있다고 판결했다.

울산지법은 31일 교통사고 피해자 가족들이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제기한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부인 송모(53)씨에게 손해배상청구액의 60%인 2억1250만원을, 딸과 아들에게 각각 1억3500만원을 보상하라고 주문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고는 망인이 야간에 왕복 8차로의 중앙선 부근에서 갑자기 1차로 쪽으로 무단횡단하다 발생한 것"이라며 "사고의 책임이 망인에게도 있는 만큼, 손해액 산정에 있어 비율을 60%로 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 과실이 더 크다고 판단, 가족들에게 5400만~340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피해자 윤모씨는 2011년 7월 울산 북구 화동동 A 아파트 앞 왕복 8차선 도로에서 무단횡단하던 김모씨가 몰던 택시에 받혀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당시 택시운전자 김씨는 제한속도 80㎞를 위반하고 87㎞의 속도로 북구 호계동 방면에서 화봉사거리 방면으로 진행중이었다.
 
이에 윤씨 가족들은 공제에 가입한 택시운송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배상액이 기대보다 적자 다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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